(2) 상소장
항소장에는 소장의 1.5배액, 상고장(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장을 포함한다)에는 2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3조). 한편, 대법원의 경우와 달리, 고등법원을 1심 사건으로 하여 제기하는 소장에는 1.5배액의 인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통상 1심의 경우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소장에 붙인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어서 1,000원의 인지를 붙인 경우에는 항소장에는
1,500원, 상고장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일 것이다. 100원 미만의 단수를 절사한 경우에는 절사한 금액을 기준으로 1.5배액(항소장),
2배액(상고장)의 인지를 붙이면 되고 절사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주의를 요하는 것은 가압류·가처분사건의 판결에 대한 상소에 있어서는 항소와 상고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신청시의 인지액 2,000원의 배액인 4,000원을 붙여야 한다는 점이다(인지법 11조 1항, 9조 3항 2호). 상소장의 소송목적의
값은 불복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
야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본소청구보다 소송목적의 값이 큰 반소가 제기되어
본소청구는 기각되고 반소청구가 인용된 경우에, 원고(본소청구기각, 반소청구인용)가 패소한 전부에 대하여 상소하는 때에는 그 상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계산에 있어서 단순히 본소청구 기각 부분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반소청구의 인용부분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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